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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자는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와 아래의 각 사안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변경시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 변경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영업장 소재지 변경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인력 현황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래는 공무원확인사항입니다.
(6) 주민등록등(초)본
(7) 법인등기부등본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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