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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집단급식소 유통기한 경과 복음참깨 보관 영업정지 처분

집단급식소 유통기한 경과 복음참깨 보관 영업정지 처분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음참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업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시청 소속 보건7급 심◌◌◌◌시교육지원청 소속 식품위생 6급 이◌◌에게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를 유통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식자재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 처분을 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식품위생 합동단속반원 심◯◯과 이◯◯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1킬로그램짜리 ◌◌◌ 볶음참깨 3봉지의 유통기한이 00까지임에도 단속 당일까지도 위 제품을 식재료 창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받아서 이를 피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

 

. ◌◌도 식품위생 합동단속반으로부터 확인(자인)서를 인계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식자재 창고 입구 쪽에 잠시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 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 식품위생법44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벌된 ◌◌◌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소량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자재 창고에 보관하는 식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여부, 부패 또는 변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 또는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별도의 장소(반품창고 등)에 보관 또는 폐기하고, 부패 또는 변질된 제품은 즉시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반에 적발될 때까지 유통기한이 20일여 경과한 제품을 아무런 표시도 없이 식자재 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보관한 것은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만,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적발된 제품의 수가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