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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3. 10:00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노원구공고 제2020- 349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26(1986.0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9(1990.07.03.)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원터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42

노 원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 노원구 상계67753-2번지(10,121)

2. 주요변경() 내용

교양시설 : 원터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 건축물 바닥면적 : 132.24

3.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20. 4. 2 4. 16.(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5. 공고방법 : 공보(시보)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4]

7. 본 조성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