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49호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26호(1986.0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9호(1990.07.03.)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원터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 노원구 상계6ㆍ7동 753-2번지(10,121㎡)
2. 주요변경(안) 내용
○ 교양시설 : 원터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 건축물 바닥면적 : 132.24㎡
3.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20. 4. 2 ∼ 4. 16.(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5. 공고방법 : 공보(시보)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4]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토지수용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사업과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등 (0) | 2020.04.23 |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0) | 2020.04.14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0) | 2020.03.24 |
국토계획법상 대지가 아닌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0) | 2020.03.22 |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0) | 202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