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자동차 저당권말소신청 서류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1. 09:30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자동차 저당권말소신청 서류 등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과 이전 변경 말소 등록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2. 추가사항


가. 저당권 설정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차주, 채무자)

-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

-자동차등록증


나. 저당권 말소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저당권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자 본인 방문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다. 저당권 이전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이전계약서 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위임장(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구저당권자)

개인의 경우 본인 방문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라. 저당권 변경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변경계약서

-위임장(저당권자, 신차주, 신채무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신차주, 신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