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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 2020. 4.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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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소음성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특전화기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병상일지 등 군 복무 중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성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소음성난청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징병신체검사 결과 이비인후과 정상으로 판정된 점, 43개월의 복무기간 중 36개월간 특전화기담당관으로 복무하면서 박격포 및 대전차화기 등을 쏘는 큰 소리에 지속적복적으로 노출된 점


청구인의 선후임들이 사격 및 주특기 집체 교육 시 선임들의 지시로 귀마개를 사용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명과 난청에 시달리며 군생활을 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된 유모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영구적인 난청이 되는 것으로서 4kHz의 음부터 잘 듣지 못하게 되어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음역(0.3~3kHz)에서 듣기 어렵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난청의 초기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청구인이 전역 후 3개월이 지난 2006. 12. 27. 고음역 청력저하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1. 1.부터 칠곡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 중 시행한 특수건강검진결과 총 5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소음성난청인 것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특전화기담당관으로 복무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화기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등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2016-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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