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휴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소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담배판매를 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소매업에 대한 양도・양수, 지위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7. 서울시 〇〇구 〇〇〇〇〇길 〇〇에 위치한 영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〇-〇〇’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2017. 1. 1. △△△에게 영업소를 양도하였고, △△△은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소매, 즉석판매제조, 가공, 부동산 사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여 왔다.
나. △△△은 인근 50m 거리 이내에 담배소매업 점포가 있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었던바, 청구인과 영업소 면적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을 하여 청구인 명의의 담배소매업으로 담배를 구매하고 판매하여 왔다.
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민원에 의하여 신고 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 7. 17.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소에서 담배를 공급받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여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는 점, 마트 건물을 임차한 △△△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과의 전대차계약을 한 후 기존 영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영업소 위치변경 사유나 폐업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7. 서울시 〇〇구 〇〇〇〇〇길 〇〇에 위치한 영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〇-〇〇’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 1. △△△에게 영업소를 양도하였고, △△△은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소매, 즉석판매제조, 가공, 부동산 사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여 왔다.
다. △△△은 인근 50m 거리 이내에 담배소매업 점포가 있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었던 바, 청구인과 영업소 면적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을 하여 청구인 명의의 담배소매업으로 담배를 구매하고 판매하여 왔다.
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민원에 의하여 신고 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 7. 17.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의 지정 기준으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소매인은 2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담배를 공급받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여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마트 건물을 임차한 △△△이 청구인과의 전대차계약을 한 후 기존 영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영업소 위치변경사유나 폐업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담배사업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담배소매업’을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며,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7조의2 제2항제1호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의 경우 그 양도・양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담배소매업에 대한 양도・양수, 지위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인이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담배사업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인적요건 및 담배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 영업소간 거리 등 물적 요건을 두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담배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직접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직접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당해 자에게만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스스로 담배판매를 하지 않고 영업소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양수인이 담배를 판매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두고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2017년 1월경부터 실제 소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는 △△△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담배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대차계약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등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위 영업소에서 직접 담배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담배소매업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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