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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2. 12:30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자 중 1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되어 후행처분을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사전절차는 후행처분에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처분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선행처분이 취소된 경우 후행처분의 변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〇〇〇〇〇〇-지상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공유자로서(1/3 지분권자), 위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서대문구 소유의 〇〇〇〇번지 도로 4.5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4.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2,121,400, 과기간 2011. 5. 1.부터 2016. 4. 30.까지, 이하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3.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 선행 부과처분 금액 가운데 일부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3. 27.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기에,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의 점용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2017. 4. 25.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2,140,800, 부과기간 2011. 8. 25.부터 2016. 8. 24.까지)을 하였다.

 

2.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3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인데, 2015.경 위 건물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〇〇〇구 소유의 〇〇〇〇번지 도로 4.5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5. 12. 30.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1), 2016. 3. 22. 자진정비 계고(2), 2016. 5. 25.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거친 뒤 2016. 8. 24. 변상금 부과처분(2,121,400, 기간 2011. 5. 1. ~ 2016. 4. 30.)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6. 11. 1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행심 2016-1440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제기하였고, 변상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과처분일인 2016. 8. 24.부터 5년이 경과한 금액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5년이 경과한 부분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7. 3. 27. 위 청구가 인용되었다.


. 피청구인은 위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7. 4. 25. 청구인의 점용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변상금 부과처분(2,140,800, 부과기간 2011. 8. 25.부터 2016. 8. 24.까지)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8. 9. 18.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 각 1/3 지분권자인 것으로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7. 10. 26. 현재까지 권리자의 변동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1992. 9.22.선고 922202 판결 참조).


도로법 제7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될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626 판결 등참조).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먼저, 청구인은 2017. 4. 25.자로 행하여진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다시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5.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선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인용재결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2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뿐만 아니라 3명의 공유인데 청구인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위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피청구인이 그 관리하의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 사용한 공유자 중 1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2017. 4. 25.자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그 사용기간을 2011. 8. 25.부터 2016. 8. 24.까지로 하여 변상금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기간에 대하여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법에 따르면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므로, 2011. 8. 25. 이후 발생한 변상금 채권은 2016. 8. 24. 행하여진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전술한 바와 같이 그 중단효는 해당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새로이 기산되는 소멸시효 5년을 위 시효 중단시점(2016. 8. 24.)으로부터 바로 기산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처분시점(2017. 4. 25.)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이 기존 처분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의 어느 시점-예를 들어 당초 처분에서 고지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시점 당시 위 변상금 채권의 어느 부분도 5년의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