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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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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과거 국민과 이혼한 경험, 그리고 그 사실을 사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피청구인 및 현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을 가지고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육○○와 결혼하여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10.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 육○○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어린이집 원장으로 본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교사의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 ○○.부터 ○○○○. ○○.까지 총 4,920,000원을 부당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 ○○.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4,920,000원에 대한 환수처분 및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시ㆍ구비 특수시..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라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정도에 불과하여 소청인이 의회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개요 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2013. 4. 11. ◯◯◯시의회(임시회) 예산안 심사시 위원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함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 그 직위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은 A등급 등 상위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전○○병원 등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각막혼탁, 좌안울증)에 대하여 5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소속의 군수부 자재관리실 품목관리병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마이크로필름 작업 등 과다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시력장애를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

토지수용과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토지수용과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토지수용보상 2017.05.03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보육교사 대신 다른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직한 교사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환수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123,145,421원이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1,585,840원으로서 각각의 환수 금액이 모두..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과징금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부터 ○○시 □□동 3-1번지 소재에서 ‘△△마트’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바,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주)** ◇◇ 캔디(27g×17개,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등 5종 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 30.「식품위생법」제44조의 ..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의 상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요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한지 10일 후 최초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0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외 특별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나 진료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부상일은 ‘10일 전’이 아닌 ‘1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9. 1. 11. 대대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에서‘▲▲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6. 11.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가짜석유제품)를 화물트럭(충남◀◀▽▷▷▷▷)에 판매하였다는 유통 및 품질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 조리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00(2층)에서 ‘00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00000000협의회” 합동단속반은 2016. 4. 19. 유통기한이 경과된 미향(18리터 : 일부사용, 유통기한 : 2014. 1. 17.)을 씽크대 아래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11. 1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 관련 영업정지 7일(2016. 11. 28. ∼ 2016. 12. 4.)의 행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11. 23. 이 사건 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22, 1층에서 ‘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8. 16. 20:0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18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2016. 12. 6.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6. 12. 19. ~ 2017. 1. 17.) 처분을 하자,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이미 3~4차례 방문한 적이..

축산물위생관립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립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8. 00시 00면 00로 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016. 10. 26. 청구인 영업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한우사골 제품(4kg*50개) 아무런 표시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6. 1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6. 12. 8. ~ 2017. 1. 7.)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12.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부주의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 표시만 하지 못했을 뿐 거래내역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