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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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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

의료보건요양 2017.03.29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 등록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

인허가대리 2017.03.29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8. 00시 ○○○○구 ○○○동 36-2 ○○○백화점 7층 708호에 위치한 ..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우선적 효력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우선적 효력 다산행정사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규범적효력이 우선한다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내 의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0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고 징계위원은 노사 각2명으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1)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

공무원연금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연금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부지결정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위원회결정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군인연금법상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판정기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별표 2]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등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등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설업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위반행위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의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