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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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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정◯◯과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자금을 균분하여 부담하고 차후 보상금 차익을 균분 배당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정◯◯의 단독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면서 정◯◯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법규명령상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30.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장기미등기)을 이유로 한 과징금 251,23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선소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공사로 인식하지 않았고 발주자와 청구인은 2008년 이후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서로 공사를 장기간 방치한 이래 다시 공사를 재개할 자금 및 의사가 전혀 없고 발주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과 발주자 간 조선소건설공사가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블록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보유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블록을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리이집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어린이집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해 관련법령인 「영유아보육법」등의 조항을 잘 못 적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시설장자격정지 3월, 보조금 10,052,0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시설장자격정지 3월, 보조금 10,052,0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포구 ○○ 소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며,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88835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방카트 병변 재파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무등록자에게 명의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측 대리인이 작성한 임대업자 고유양식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의 명판과 도장만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단기임대 물건을 등록하여 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의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 등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과 관련하여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관광사업의 양수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해 조항 해석을 들어 영업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 신고로 영업권이 행사되고 있고, 관광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아니므로 「관광진흥법」의 양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호텔이 「관광사업법」에 따른 호텔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숙박업영업(변경)신고승인처분은 무효..

인허가대리 2017.05.10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와 영업손실 보상 기준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와 영업손실 보상 기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세부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은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이나 휴업수당상당금 등의 인건비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중 휴업수당 또는 휴업수당상당금으로 인한 손실은 달리 그 평가 기준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형태·규모·내용과 근로자의 수·업무의 내용·일..

토지수용보상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