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22, 1층에서 ‘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8. 16. 20:0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18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2016. 12. 6.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6. 12. 19. ~ 2017. 1. 17.) 처분을 하자, 2016. 12.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이미 3~4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신분증 확인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사건 당일 경찰관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할 때 청소년 김OO는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다 적발, 신분증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한 자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점 운영으로 월임차료 280만원, 종업원의 인건비 370만원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장사가 부진하여 월임차료와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감경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1) 00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적발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1개월)처분은 적법하다.
2) 청소년들이 수차례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사용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신분증 검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일 종업원 김두형은 신분증검사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성인이라고 단정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3.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제75조
2)「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23〕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6. 8. 16,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청소년 주류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6. 8.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토록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9. 12.(1차), 2016. 12. 6.(2차)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00경찰서장은 2016. 11. 23. 피청구인에게 수사결과(기소의견)와 광주지방검찰청 00지청에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5) 광주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6. 12. 5. 피청구인에게 불기소결정(기소유예)를 통보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6. 12. 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처분하였다.
7) 청구인은 2016. 1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함께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9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제28조에는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44제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2) 00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➀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적발이후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③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였으나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반당시 행위자가 청구인이 아닌 종업원인 점, ⑤ 1개월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 임차료(280만원) 및 종업원급여(370만원)지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⑥ 해당 청소년 김○○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행사하여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⑦ 이 사건 위반당시 행위자인 종업원이 광주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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