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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립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21. 18:01

축산물위생관립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8. 000000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016. 10. 26. 청구인 영업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한우사골 제품(4kg*50) 아무런 표시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6. 1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6. 12. 8. ~ 2017. 1. 7.)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12.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부주의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 표시만 하지 못했을 뿐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이 비치되어 있고, 경기불황에 1개월 영업정지는 청구인 뿐 아니라 거래업체들까지도 피해를 받게 되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길 바란다.

 

. 피청구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8조 제1(영업정지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는 예외사항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과징금부과 제외대상)별표11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축산물의 표시기준)2, 3항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관계법령

1)축산물위생관리법6, 28조 제1

2)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43조 별표11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016. 10. 26. 청구인 영업장을 점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2. 피청구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무런 표시사항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한우사골선물세트 4kg짜리 50보관

- 한우우족” 4kg짜리 10개를 광양소재 식육판매업체 0000농협에 납품

- 한우사골 선물세트제품 4kg짜리 50개 현장에서 압류 조치

- 현장에서 회사 영업부장으로부터 적발 사실확인서 징구

2)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사전의견제출기회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은 2016. 1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6. 12.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6. 12. 21.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 8일을 이행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축산물위생관리법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13호 과징금제외대상은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갈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의하여 표시기준 위반 사실이 명확하여 축산관리위생법상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과징금 갈음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적발 제품에 원산지 표시 등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적발 제품에 대한 거래내역서와 공급처인 0000에서 매입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적발 제품이 원산지 등 그 이력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축산물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적발제품 총 60개 중 10개가 유통되었으나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 전량 폐기하고, 청구인이 부주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할 것으로 판단된다(201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