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에서‘▲▲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6. 11.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가짜석유제품)를 화물트럭(충남◀◀▽▷▷▷▷)에 판매하였다는 유통 및 품질검사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차량관리를 철저히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이동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유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자로서 관리하겠다.
나. 공주시청 행정처분 명령처분 명령서, 차량수리 및 ▲▲지방검찰청 ◁◁지청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참고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린다. 다시는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3조, 제29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호증, 을 제1∼4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6. 11.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통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주유소는 2015. 6. 2. 20:10경 이동판매차량(◀◀▽ ▼▼▼▼)을 이용하여 자동차용경유(가짜석유제품)를 화물트럭(충남◀◀▽▷▷▷▷)에 판매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함
▸시료(◀◀▽ ▼▼▼▼호 차량 자동차용 경유 3건) : 가짜석유제품
※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5% 혼합
나. 피청구인은 2015. 6. 17.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3월)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29.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의견서 : 이동판매차량의 등유와 경유 격실사이 경판 하단의 중간 부위용접이 떨어져 수리하고, “수리내역서”를 제출하니 선처바람.
다. 피청구인은 2015. 7. 28.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5. 8. 10. ~ 2015. 11. 9.)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8. 11.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고발사건처분결과를 통지 받았다.
※ 처분내용 : 2015. 8. 6.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이동판매차량 주유 행위의 금지 위반은 “구약식(벌금100만원)”처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0호는 ‘“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등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9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시장․군
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 1. 일반기준 가목, 라목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모두 사업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
고,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개별기준 다목12)나)(2), 다목15)마)은‘가짜석유제품을 제조ᆞ수입ᆞ저장ᆞ운송ᆞ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제1항제1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은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고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검찰의 ‘혐의 없음’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석유판매업자가 판매시설(이동판매차량)의 성실한 관리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법 제2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
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29조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그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방식, 제조 또는 판매 당시의 제품의 완성상태,제조 또는 판매의 목적 및 경위, 제조 또는 판매 이후의 사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8.7.24, 선고, ◀◀◀◀도▽▽▽▽,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의 앞칸, 뒷칸, 주유기에서 확인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5% 혼합)의 경우, 청구인이 2015. 8. 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어 가짜 석유 제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이동판매차량의 격실사이 경판 하단의 중간 부위 용접이 떨어져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것을 발견하고, 2015. 6. 5. 550,000원을 지불하고 이동판매차량을 수리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의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 6. 2. 20:10경 이동판매차량(◀◀▽ ▼▼▼▼)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화물트럭(충남
◀◀▽▷▷▷▷)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는바, 청구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조 등의 위반 사유로 처분한 사업정지 3개월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유로 처분한 사업정지 1개월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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