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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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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처분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1. 사건개요 가. 지방시설서기 이용하는 2007. 10. 15.부터 2011. 12. 26.까지 ◯◯군 ◯◯◯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읍 00아파트 앞 노상의 차량 50무**** 소나타 차량 안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근무성적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근무성적평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결재권자가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게습니다. 4국 11과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생 인권침에 대한 구제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강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강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0.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청소년 2명이 ○○○○년 ○월,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보육시설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육시설 인가 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대장 용도분류상 아동관련시설이어야 하고(형식적 시설기준), 현장조사결과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실질적 기준), 보육수요에 적합하여야 하는(보육수요 요건)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허가받은 건물로서 보육수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6. 10. 30. 피청구인에게 서울 ○○구 ○○동 ○○○번지 소재에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보육시설의 건축..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비록 이 사건 국유지가 2010. 9. 2. 환경부고시 제2010-○○○호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공원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상 공원시설로서 여전히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국유지 중 현황도로 부분은 계룡산국립공원으로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하여 조성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자원을 보존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지형지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 토지의 경..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소청심사청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니다. 1.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 징계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497-71번지를 무단사용 한 사실에 대하여 2016.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점유면적을 변경(2,993㎡ → 1,972㎡)하여 국유 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11. 28.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922,270원 부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