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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4.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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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보육교사 대신 다른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직한 교사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환수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123,145,421원이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1,585,840원으로서 각각의 환수 금액이 모두 달라서 정확한 보조금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인이 수긍할 수 있는 환수금액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불충분한 자료만으로 보조금 액수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할 보조금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보조금 환수 처분과 함께 청구한 원장 자격정지 1, 어린이집 폐쇄처분의 취소 또한 보조금 환수 금액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위 취소 처분들도 모두 취소하고 재 산정한 보조금 환수금액에 따라 다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16.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126,281,480원 환수 처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16.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126,281,480원 환수 처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54-7 소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서○○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4. 1. 16. 청구인에게 보조금 126,281,480원 환수, 원장 자격정지 1,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에 대해 보육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이라 함은 교사처우개선비 및 수당뿐이며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취사부 등)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보조금이거나 청구인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어린이집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이며, 어린이집 운영비는 청구인이 상환을 전제로 하는 차입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채용과 보호자들이 원아를 입소시킬 때 발생하는 보호자 부담비용 등 원아들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실절적인 비용은 원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며,

 

보육교사 인건비 또한 국가에서 실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처우개선비등 수당 30여만 원으로써 그 외 비용과 취사부 급여, 운전기사 급여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수해야 한다는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 전체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지방법원의 판결(2013구합1547)에 따르면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40조 제3, 45조 제1항 제1, 4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하였으며, 결재를 통해 정부지원보육료가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에 지급되기는 하지만 보육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돈은 등록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대가일 뿐 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운영비에서 이체한 금액을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처분하는 것은 차입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육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가 지급한 보육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잘못된 판단이다.

 

. 관계법령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운영비 중 보육료는 보육서비스를 받는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금전일 뿐 보조금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이 보조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는바, 만약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18시간, 15일 이상 출석시 반환대상은 아님)는 이를 수령한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은 김○○ 보육교사에게 돈을 차용해주고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았는바, 차용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통장거래내역서에서 실체적인 사실이 확인 가능하므로 김○○ 교사가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단지 원장의 언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수입 지출에 관한 서류가 없다면 영유아보육법44조 제4항의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별표9]의 개별기준 위반행위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나누어 해당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운영비를 잘못 지출하였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 통장에 다시 여입하여야 하는 시정명령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전액 환수 및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 피청구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준을 개인자본이 투자된 가정/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어린이집 운영비를 전부 국가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이를 보완하려고 법률개정안을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가정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의 증감 및 수입지출의 정확한 회계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이 없어 발생하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비가 모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투자된 민간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지급 인정, 자산의 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적립 인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한 금액이 보조금이며 모두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유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잘못 지출한(보육교직원 인건비)어린이집 운영비가 원 통장에 여입하여야 하는 시정명령 사안인지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부정 수급한 비용만을 산정하여 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결정은 ○○도지방경찰청의 업무상 횡령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청문을 거칠 당시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인정을 하였기에 영유아보육법45, 4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별표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 같은 법 제40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 보조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행정조치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정 수급한 비용만을 직권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직간접 보조금으로서 운영비(인건비, 수당, 관리운영,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등)로 사용되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감가상각충당금은 기타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보육시설에 투자된 민간자본 자산(건물 등)에 대한 융자금 상환 등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임의 지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36, 40, 45, 4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38[별표9], 39[별표10]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은 2013. 9.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 서○○2010. 5. 3.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한 참고인 신○○(29, )의 계좌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200만원을 이체하고 즉시 현금으로 100만원씩 2회 인출하였고, 이때부터 2013. 4. 25. 청구인과 서○○이 공모하여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된 참고인 신○○, 취사부 직원으로 허위 등록된 이○○(32, ), 보육교사 한○○(28, ), ○○(35, ), ○○(30, ), ○○(39, ), ○○(51, ) 등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계좌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명목으로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총 100회에 걸쳐 어린이집 운영비 111,535,421원 상당을 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의자 서○○ 또는 김○○ 개인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청구인과 서○○2010. 9. 17. 피청구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 이○○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1만원을 기 보관하고 있던 이○○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서○○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때부터 2013. 9. 4.까지 청구인과 서○○이 공모하여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등을 총 56회에 걸쳐 5,250,000원을 지급받아 서○○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보육교사가 퇴직 또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와 특별근무수당 등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되나, 청구인과 서○○은 보육교사인 이○○가 자녀 문제를 이유로 2010. 10월경 퇴직하였음에도 수당을 신청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의 2010. 10월분 수당을 신청하여 기 보관하고 있던 이○○ 명의의 계좌로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1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때부터 2013. 3월까지 청구인과 서○○이 공모하여 퇴직한 교사 또는 휴가, 휴직 중인 교사 명의로 수당을 부정 신청하여 총 68회에 걸쳐 6,36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고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2013. 12.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3. 12. 30.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부당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보조금 횡령 금액 일부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어 억울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16. 청구인에게 보조금 123,145,420원 반환, 시설장 자격정지 1, 보육교사 서○○ 자격정지 2개월, 어린이집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지방검찰청은 2014. 2.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서○○과 공모하여 2010. 5. 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피청구인에게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총 117,895,421원을 교부받았고, 2010. 9. 7.경부터 2013. 9. 4.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5,250,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남편인 서○○과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허위로 교부받고 일부 유용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편 서○○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아빠 김○○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6. 판 단

 

. 영유아보육법36,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별표9]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시설폐쇄를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별표10]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자격정지 1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약보육을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36,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보조하여야 하는데, 기본보육료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취약보육의 실시를 장려조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서비스의 대가인 보육료와는 별도로 만 0~2세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연령별로 그 금액을 달리 정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이어서 기본보육료는 같은 법 제40조 제2, 45조 제1항 제1, 46조 제4호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보육료가 보호자에 대한 후생복지적 급여일 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2014. 4. 4. 선고 2013구합 2336 판결)한 바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은 교사처우개선비 및 수당뿐이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취사부 등)에 대한 모든 인건비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보조금이거나 청구인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어린이집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임에도 이를 모두 국가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실질적으로 부정 수급한 비용만을 산정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 결과 청구인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보육교사 대신 다른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직한 교사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환수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126,281,480원을 환수 처분하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2010. 9월부터 2013. 9월까지 보육교사 각종 수당 지급내역과 같은 기간 동안의 기본보육료 보조금 내역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123,145,421원이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1,585,840원으로서 각각의 환수 금액이 모두 달라서 정확한 보조금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인이 수긍할 수 있는 환수금액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불충분한 자료만으로 보조금 액수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할 보조금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보조금 환수 처분과 함께 청구한 원장 자격정지 1, 어린이집 폐쇄처분의 취소 또한 보조금 환수 금액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위 취소 처분들도 모두 취소하고 재 산정한 보조금 환수금액에 따라 다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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