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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23. 14:30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 조리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00(2)에서 ‘00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00000000협의회합동단속반은 2016. 4. 19. 유통기한이 경과된 미향(18리터 : 일부사용, 유통기한 : 2014. 1. 17.)을 씽크대 아래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11. 17.식품위생법44조 위반 관련 영업정지 7(2016. 11. 28. 2016. 12. 4.)의 행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11.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1. 17.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1) 식품위생감시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하여 시구에 두는 사람이며,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바, 군에 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00000000협의회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라 하더라도 타 시군에서 직무활동을 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 자체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2) “미향이라는 재료는 쓰지 않는 원료이며 이 원재료는 불고기집, 갈비집, 육고기 업소에서 사용하는 청주와 같은 맛술이기에 청구인 업소에 보관했던 것은 직원이 생선구이 석쇠를 세척하기 위해 세제와 함께 씽크대 아래 보관하였고, 청구인이 횟집을 오픈하기 전 1층 육고기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청구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피청구인

1) 청구인이 주장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하여 관할구역에 한정되므로 권한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6조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7조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관할 구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조리판매 목적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3) 청구인의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미향은 식품유형이 소스류에 해당하며 육류 및 생선을 부드럽고 담백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으로 육류 취급업소 뿐만 아니라 생선회 및 구이 취급업소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조리기구 세척을 위해 보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며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탈받기 위한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이며, 또한 같은 법을 위반하여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고 영업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업주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위해식품을 차단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적 목적을 무시하는 다분히 사익만을 우선하는 주장이다.

 

4. 관계법령

1)행정절차법7, 8조 제1

2)지방자치법152

3)식품위생법32조 제1, 44조 제1, 75조 제1항 제13

4)식품위생법 시행령16조 및 제17

5)식품위생법시행규칙57조 및 제89

 

5. 판 단

 

. 사건경위

1) ‘00000000협의회2016. 3. 28. 9개 자지단체장이 협의 승인한 000 위생업소 교차단속반을 구성하였고, 2016. 4. 19. ‘000 위생업소 교차단속반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0횟집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 위반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 적발식품 : “미향”(유통기한 : 2014. 1. 17)

- 확 인 자 : 0000횟집 대표자 000

- 점 검 자 : 00군 의료기술7000, 00시 식품위생9000

00000000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행정협의회의 구성)규정에

 의거 9개 시(00,00,00시,00군,00군,00시,00시,00군,00군) 단체장을 회원으로 2011. 5. 3 창립한 행정협의회로서 남중권 지역 환경위생업소 교차 단속 등 공동사업 9건을 채택.

 

2) 피청구인이 2016. 5. 2. 0000지사에게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공문을 발송하자 0000지사는 2016. 5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 공문을 발송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하였다.

3) 피청구인이 2016. 7.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공문을 발송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6. 7. 26.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7.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자, 청구인은 2016. 8. 19.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6. 9. 21. 00지검 00지청장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피의자를 송치하였다.

6) 00지검 00지청장은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16. 9. 30. 기소유예처분(2016형제0000)

7) 피청구인은 2016. 10.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재 송부하자 청구인은 2016. 10. 2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8) 피청구인은 2016. 11. 1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2016. 11. 28. ~ 2016. 12. 04.)을 처분하였다.

9) 청구인은 2016. 11. 23.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6. 11.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별표17] 3호 자.에서는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에는 위 기준을 위반하는 식품판매업자에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확인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영업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적발이후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영업정지(7)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경우를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