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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27. 21:02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과징금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부터 ○○□□3-1번지 소재에서 △△마트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바,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 ◇◇ 캔디(27g×17,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5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 30.식품위생법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 82,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574만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때에 철수시키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몇 년 전만 하여도 약 400만원/일 정도씩 판매하던 매장이 최근에는 전년기준 약 180만원/일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여 손익분기점이하에서 영업을 하며 계속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인수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매장관리 인원이 많을 때는 배달업무, 매장관리, 진열 및 판매, 야채정리 등 910명을 두고서 매장을 관리하던 것을 현재는 배우자와 둘이서 모든 매장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중대한 업무의 실수를 하게 되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전부 반품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전혀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여 팔려고 매장에 방치해 둔 것은 절대 아니다.

 

.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여 매장에서 철수시키지 못하였고, 마트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매장에 하루 매출의 45%가 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는 것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시 이렇게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고 식품위생을 관장하는 행정청으로부터 교육한번 받은 적이 없으며, 지침이나 협조문 또는 경고 같은 문서를 받은 적 없는데, 한 번의 적발을 경고 한 번 없이 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 청구인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 매각도 되지 않는 현실과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적발된 점, 매장면적만 100평 이상으로 소형매장에서는 벗어났지만 매출액을 보면 소형매장에 지나지 않고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지 손이 미치지 못하여 범한 실수성 위반이라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마트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2012. 12. 27.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통보된바,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537개 품목)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위생 감시원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4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반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574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10여명이 분담하던 매장관리를 현재는 영업주와 배우자 둘이서 배달 및 매장관리를 하다보니 미처 유통기한 경과제품 확인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의 위반 제품내역(537개 제품)에서도 알수 있듯이 12종류의 제품도 아닌 여러 종류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영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영업이익에 급급하여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위반 확인서를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뚜렷한 증거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기에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많은 영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라도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5(허가취소 등), 82(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53(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89(행정처분의 기준)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3. 6. 2.부터 ○○□□3-1번지 소재에서 △△마트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

()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 ◇◇ 캔디(27g×17,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5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 30.식품위생법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 82,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574만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2)식품위생법44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72목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3행정처분 기준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목에서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3) 별표 17 2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식품위생법8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 과징금산정기준 2. 과징금기준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이외 업종일 경우 연간매출액이 550백만원 초과 650백만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82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것은,식품위생법44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보이는 점, 이 업소 운영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574만원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246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경북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