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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노무임금체불체당금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13. 20:39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의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금 등 142만 9,1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으로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약 10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 적용사업장이고,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사업가동기간이 ‘2014. 12. 1.부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5. 5. 6. ~ 2015. 7. 31.’이므로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12.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10. 30.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2015. 4. 8. 근로자 2명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는바, 2014. 12. 1.부터 2015. 4. 7.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기간은 2015. 4. 8.부터 보아야 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퇴직일(2015. 7. 31.)까지 사업 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가소27771 임금),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칭은 ‘○○산업’으로, 대표자는 ‘신○○’으로, 개업년월일은 ‘2014. 12. 1.’로, 사업장 주소는 ‘강원도 ○○군 ○면 ○○○로 ○○○, 1층’으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콘크리트 제품’으로, 폐업일자는 ‘2016. 10. 30.’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는 2015. 4. 8.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 수를 2명(정○○, 홍○○, 고○○ 2015. 4. 8.)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2016. 6. 22.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체불근로자 : ○○○
- 근무기간 : 2015. 5. 6. ~ 2015. 7. 31.
ㅇ 체불사업주 : ○○산업 대표 신○○
- 상시근로자 수 : 2명
- 사업의 종류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사업의 가동기간 : 2014. 12. 1. ~
ㅇ 체불임금 내역 : 합계 1,429,168원
- 2016년 7월(2015. 7. 1.~2015. 7. 31.) 임금 1,306,668원, 그 밖의 금품 122,500원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 ○○지원 ○○군법원은 2016. 12. 23. 피고(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는 원고(청구인)에게 142만 9,16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2016가소855 임금), 동 판결은 2017. 1. 10.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위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판결문을 첨부하여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으로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리고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된 날은 2014. 12. 1.로 되어 있으나, 사업주는 2015. 4. 8.이 되어서야 정○○, 홍○○ 등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2명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5. 4. 8.부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5. 7. 31.이므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기간은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