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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김진영 행정사 2018. 11. 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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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12. 14. 수로관 공사현장에서 강관 이동 중 실족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로 조정 제9급을 받았고, 2013. 4. 15.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및 좌측 후외방인대재건술을 위해 재요양 한 뒤 2014. 6. 9.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좌 슬관절 동요관절 있으나 10mm 이내로 판단되고, 우 슬관절은 10mm 이상이나 이학적 검사상 종말점이 있어 십자인대파열 소견 없음. 따라서 양측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하고 종전과 장해등급 변동이 없어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 상 좌우 슬관절 전방 동요는 10mm 이내로 확인되고, 측방동요는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좌우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모두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각 제10급으로 조정 제9급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우측 슬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등급 제10급과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 10급으로 조정 제9급 결정 받은바 있으므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요양 후 양측 슬관절의 동요관절 장해평가 결과 우측 슬관절 10mm이상, 좌측 10mm이내의 동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동요관절 판결에 따른 세부기준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완전파열의 경우에는 재요양에 따른 적극적 치료 등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 불안정성의 정도만을 가지고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우 슬관절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

청구인에게 행한 2014. 7. 14.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4. 7. 1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57(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법 시행령 제53(장해등급의 기준 등) 1항 관련별표 6

. 7급제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8급제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급제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급제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법 시행규칙 제48(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별표 5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8) 다리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 사실관계

1)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술이력

2014. 1.14. 체내금속제거술

2013. 5.30. 건 및 인대성형술

2013. 4.16. 체내금속제거술

2012. 4. 6. 하퇴상박전박골가관절 수술, 골편제거술

2012. 1.18. 반월판연골절제술

2012. 1.26.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외측 동시)

2011.12.16.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2) 재요양전 장해상태: 조정 제9(우측 슬관절 동요 제10+ 좌측 슬관절 운동장해 10)

장해진단

- 우측 슬관절 동요 9mm: 수시 보조기 착용 및 양측 슬관절 운동제한 호소

-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90(굴곡 90, 신전 0)

장해판정: 장해진단과 동일

3) 청구인은 재심사청구 이후 의무기록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5. 5. 29. 심리회의에 구술을 위해 참석하여 주치의 특진 소견상 인대 완전파열이라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장해진단(△△의원, 2014. 6. 2.)

양측 슬관절 불안정

- 좌외측 varus stress view 15mm

- 우내측 valgus stress view 8mm 더 벌어짐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 : 항상 필요

2) 진단서(△△△△병원, 2014. 6. 5.)

상기 환자 2006. 11. 25. 수상하여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진단에 대하여 2007. 1. 18. 타병원에서 전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하였고, 2011. 12. 14. 수상하여 우십자인대의 파열(양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좌측),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양측),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우측),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양측) 진단에 대하여 타병원에서 2011. 12. 16. 좌측 근위경골 골절 수술, 2012. 1. 우 측부인대의 수술 등의 수차례 수술한 병력 있으신 분으로 현재 양측 슬관절에 grade 3 이상의 고도의 동요관절이 있는 상태입니다.

3) 특진소견서(△△산재병원, 2014. 6. 26.)

) KT 2000

이 검사는 후방동요를 측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양측 슬관절 모두 후방 전위된 상태에서 동요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결과는 31lb의 힘으로 하였을 경우 우측 9.7mm, 좌측 14mm의 동요 소견을 보임. 즉 이는 전방과 후방의 동요를 합친 측정치로 사료됨.

) 전후방 스트레스부하 검사

좌측 후방 14mm 동요

우측 전방 5mm 동요, 후방 5mm 동요

) 상기 소견과 같이 좌측 후방 고도의 불안정, 우측 중등도 불안정 소견과함께 측부인대 상태는 스트레스 검사상 양측이 10mm 이상 벌어지는 고도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므로 양측 슬관절 모두 보조기 착용이 항상 필요한 고도의 불안정 상태입니다.

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좌측 슬관절 동요관절 : 동요관절 있으나 10mm 이내로 판단되고, MRI전후방 십자인대 소실 없음. 따라서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임.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 : 9.7mm 주치의 소견과 이학적 검사상 endpoint(종말점) 있어, 십자인대파열 소견은 없음. 따라서 수시로 보조기착용이 필요한 상태임.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좌 슬관절 동요관절 있으나 10mm 이내로 판단되고, 우 슬관절은 10mm이상이나 이학적검사상 종말점이 있어 십자인대파열 소견 없음. 따라서 양측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함.

. 심사기관 심사결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 상 좌우 슬관절 전방 동요는 10mm이내로 확인되고, 측방동요는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좌우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모두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각 제10급으로 조정 제9급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우측 슬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등급 제10급과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 제10급으로 조정 제9급 결정 받은바 있으므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여 청구를 기각함.

6. 판단

청구인은 특진소견서상의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양측 슬관절 동요정도에 대한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직접 촉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1. 12. 14. 수로관 공사현장에서 강관 이동 중 실족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등으로 요양가료 후, 2012. 9. 27.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로 조정 제9급을 받았고, 2013. 4. 15.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및 좌측 후외방인대재건술을 위해 재요양 한 뒤 2014. 6. 9. 장해급여를 청구한 상태이다.

제출된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양측 슬관절 장해상태를 살펴본 결과, 우측 슬관절의 경우 동요관절 있으나 10mm 이내로 관찰되고, 십자인대파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는 한편, 좌측 슬관절 동요정도는 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은 관찰되고, 고도의 불안정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바, ‘한쪽 다리의 3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10급과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8급을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9급 결정 처분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20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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