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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 무효확인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7. 20:33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990. 5.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 1991. 2.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 1991. 5.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협의매도)허가처분, 1991. 5.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증여)허가처분 등이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고○○이 1990년, 1991년 당시 학교법인 ○○학원의 서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392회, 제404회, 제410회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ㆍ첨부하여 1990. 4. 19., 1991. 2. 7., 1991. 5. 2., 1991. 5. 6. 각각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0. 5. 4., 1991. 2. 19., 1991. 5. 8., 1991. 5. 15. 위 각 신청에 대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제392회, 제404회, 제410회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회의록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동법 제16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존립과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피청구인의 처분등은 위조된 이사회회의록에 근거하고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임이 명백하고 대법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서 판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0. 4. 19., 1991. 2. 7., 1991. 5. 2., 1991. 5. 6. 각각 이사회회의록등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공공용지협의매도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1990. 5. 4., 1991. 2. 19., 1991. 5. 8., 1991. 5. 15. 위 각 신청에 대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사회회의록에 모두 참석이사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이상 회의록이 위조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대로 이 건 처분등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금중 일부로 학교 앞에 수익상가를 조성하여 현재 그 수익금으로 학교법인과 학교의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또한 ○○시에 2필지의 토지를 기증하는 조건으로 목포시가 학교 뒤의 옹벽 및 하수도 시설공사를 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이제와서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허가등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당시의 서무과장인 청구외 고○○을 1991. 11.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1.업무상횡령, 2.업무상배임, 3.사문서위조, 4.동행사, 5.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6.배임증재)하였으나,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고○○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 등이 무효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5조, 제16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법인○○학원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서, 제392회ㆍ제404회ㆍ제410회 각 이사회회의록,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의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처분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0. 4. 19. 피청구인에게 전라남도 ○○군 ○○면 ○○리 5-34외 33필지 총 112,160㎡의 토지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90. 5. 4. 피청구인이 이를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1. 2. 7. 피청구인에게 전라남도 ○○군 ○○면 ○○리 205외 26필지 총 24,000㎡의 토지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91. 2. 19. 피청구인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1. 5. 2. 피청구인에게 전라남도 ○○시 ○○당동 184-7(대지) 241㎡ 중 11㎡, 184-10(학교용지) 688㎡ 중 325㎡ 등 총 336㎡의 토지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협의매도)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91. 5. 8. 피청구인이 이를 허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1. 5. 6. 피청구인에게 전라남도 ○○시 ○○동 184-16(학교용지) 1,228㎡, 183(학교용지) 40,074㎡ 중 95㎡ 등 총 1,323㎡의 토지에 대하여 교육용기본재산처분(증여)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91. 5. 15. 피청구인이 이를 허가하였다.

(마) 청구인 학원의 이사장 문○○가 이 건 처분당시의 서무과장인 청구외 고○○과 청구외 고△△를 1991. 11. 4.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에 고소(사건번호 91년 형제11257호, 피의자 고○○의 죄명 1.업무상횡령, 2.업무상배임, 3.사문서위조및동행사 등, 피의자 고△△의 죄명 부동산중개업법위반등)하였고, 이중 청구외 피의자 고○○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이 1994. 2. 28. 불기소처분(사건번호 93년 형제13404호, 죄명 1.사문서위조및동행사, 2.업무상횡령, 3.업무상배임, 4.배임증재, 5.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1,2,3,4의 죄는 혐의없음, 5의 죄는 공소권없음)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이 항고(사건번호 1994년 항제297호)하자 광주고등검찰청이 1994. 8. 4. 재기수사명령을 하여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이 재기수사(사건번호 94형제8606호, 죄명 1.업무상횡령, 2.업무상배임)를 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은 1994. 10. 24. 다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항고(사건번호 1994년 불항제786호)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이 1994. 12. 15.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재항고(사건번호 1995재항제171호)하였으나 대검찰청이 1995. 5. 11. 이를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이 청구외 고○○과 청구외 이○○를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2. 1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민사부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의 수사기록중 청구외 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외 고□□에 대한 진술조서, 청구외 유○○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392회, 제404회, 제410회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다.

(자)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의 1994. 2. 28.자 불기소처분의 이유서에 의하면, 피의자 고○○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에 대하여 “위 학원의 이 건 각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개최된 양 각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고 동 회의록에 위 학원 이사들의 인장이 찍혀진 사실과 동 회의록이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 각 제시되어 행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이 건 범의를 부인하면서 …… 위 박서지(처분 당시의 이사장)가 위 각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동인의 뜻에 따라 위 각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지 피의자가 임의로 위 각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바, …… 범죄혐의 없다할 것이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처분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학원의 제392회, 제404회, 제410회 이사회가 실제로 소집되어 개최된 사실이 없이 각 이사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이 건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등을 받기 위한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학원의 이사들이 관례적으로 인장을 서무과에 보관하여 둔 채 이사장의 의사에 따른 이사회회의록작성을 묵인하여 온 점, 각 이사회가 실제로 소집되지는 않았더라도 청구인 학원의 이사들이 각 이사회회의록의 내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동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등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1990년과 1991년 사이에 이 건 처분등이 있은 후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건 처분등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등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7-0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