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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 2018. 11. 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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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 영업사원이던 자로서 2000. 4. 27.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8. 1. 2010. 8. 20. 즉결심판불응)이 있다.

. 청구인은 2017. 5. 8.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37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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