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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출입국체류자격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12. 20:11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11. 9. 12. 대한민국 국민인 권○백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23. ‘혼인 미동거 및 진술 불일치로 혼인의 진정성 의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족으로 소규모 환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남편 권○백은 건설업에 종사하여 지방근무를 하고 있어 함께 사는 날이 많지 않으며, 실태조사가 있던 날도 이사 후 두 번째 방문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설명이 미흡했고, 돈 관리 문제에 대한 담당공무원 질문에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결혼 진정성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청구인의 시아버지 등 시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으므로,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의 경제 환경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권○백은 2011. 9. 22.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약 5년 6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부부공유 재산이나 채무, 생활비 분담, 가계지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생활전반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고 현 거주지에 배우자의 거주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류 실태 및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청구인이 영주(F-5)자격을 부여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영주(F-5) 자격은 국민의 권리와 유사한 매우 강력한 지위이므로 영주 자격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이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주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은 허가권자로서 청구인의 체류 내용과 실태를 파악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영주자격을 취득하기에 적합한 자인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보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여성, 1971. 3. 1. 생)은 ○○○ 국적자로서 2002. 3. 23.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2003. 11. 29. 합법화 조치에 의거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2005. 6. 23.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2004. 11. 8. 김○철과 혼인신고를 하여 2005. 1. 24.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 2011. 8. 8. 협의하였으며, 2011. 9. 12. 권○백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11. 3. 작성한 간이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실태조사 목적 : 국민의 배우자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조사필요
□ 인적 사항
□ 실태조사 사항
○ 혼인의 진정성 및 동거 여부 : 미동거
○ 양인 진술 일치 여부 : 진술 불일치
□ 특기사항
○ 청구인과 배우자 진술 불일치
-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비스, 항공권 예약 등)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지방을 돌며 건설일용직으로 근무 중임
- 배우자는 일 년 내 쉬는 날이 없어 거의 올 수 없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배우자가 비올 때마다 거의 올라온다고 함
- 청구인은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의정부만 기억함
※ 배우자의 의정부 근무 시는 ‘○○’가게의 재계약(계약일 : 2016. 9. 25.)건으로 배우자가 상경하였을 때이며, 배우자는 부산→여수→의정부→현재 용인 현장에 근무 중이라고 함
- 배우자는 수입관리를 각자 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모두 한다고 진술(2015. 10. 1.부터 2016. 11. 2.까지 배우자가 이체한 기록은 가게 재계약 즈음 1회 400만원이 전부임)
- 배우자는 상기 주소지 변경시점이나 집주인 동일건물 거주 여부, 청구인의 신체특징(청구인은 등 뒤에 점이 없다고 말하는데 배우자는 있다고 함) 등을 잘 모르거나 잘 못 알고 있었음
※ 청구인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기 주소지 공과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배우자는 최근 2016. 10. 28. 상기 주소지로 주소지를 변경함
○ 미동거 정황
- 청구인 부부와 상기 주소지를 함께 동행한 바, 배우자가 반대방향으로 두 번이나 길을 잘 못 들어가는 등 주소지를 찾아가지 못하자 청구인이 중국말로 계속 집 위치를 가르쳐 주어 상기 주소지에 도착함
- 상기 주소지를 방문한 바, 배우자는 현관등 스위치를 못 찾아 화장실 불을 켰고, 청구인의 아들과 청구인의 물품만 있어 배우자의 물품에 대해 묻자, 배우자는 속옷 등은 현장 숙소에 있고, 주소지에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있다고 진술하며 열어 보인 서랍에 남자양말만 있었음
- 부엌에 수저, 젓가락은 각 2벌이 전부였음
- 청구인의 아들 오○○과 통화 시 계부에 대해 ○○○에 산다고 함
※ 배우자는 딸 ○○이 신도림에 거주 중이라고 진술
○ 청구인 체류사항
- 2002. 3. 23. C-3자격으로 입국, 불법체류 중 2003. 11. 29. 합법화 조치(E-9)
- 2005. 1. 24. 국민의 배우자자격(배우자 : 김○철)으로 변경. 2011. 8. 8. 협의이혼
- 2012. 5. 2. 현배우자의 F6자격으로 허가
○ 과거 국적신청 2회
- 2009. 10. 30. 불허(전 배우자와 혼인 당시)
- 2015. 4. 3. 국적신청 취하
○ 배우자 권○○(2010. 1. 14. 귀화자)
- 귀화 당시 성명 : 권○일
○ 자녀상황
- 청구인 친자 오○양(WU ○○○)(1991. 3. 1.생, D-2, 경기대 재학 중)
- 배우자의 딸 권○(1996. 5. 10.생, 2014. 11. 14. 국적 취득) 비동거 중

□ 조사의견
○ 청구인 부부는 현재 생활전반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고 현 거주지에 배우자의 거주 흔적이 전혀 없어 미동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영주자격변경은 불허함이 좋겠음

다. 피청구인은 2016. 11. 23. ‘혼인 미동거 및 진술 불일치로 혼인의 진정성 의심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3 나목에 따르면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2)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11. 3. 작성한 간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과 권○백 간에 근무지 이동 혹은 쉬는 날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과 권○백이 가족으로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길 32-3 ○○○호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부부공유 재산이나 생활비 분담, 가계지출 내역 등의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권○○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2015. 4. 6.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대한민국 내 체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청구인에게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도 아니어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 미동거 및 진술 불일치로 혼인의 진정성 의심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