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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22. 23:30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15.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역 후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아 1999년 7월 수술을 받았고, 2008년 11월 이 사건 상이가 재발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L5-S1에 디스크가 있는 상태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15.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 10.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다 음 -
○ 군 병상일지상 ‘경막낭 압박과 L4-5 좌측 신경근 압박, L4-5 수핵탈출증’ 소견이 확인되고, 경과기록지상 수술 권유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함

나. 청구인은 201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
○ 등 급: 7급 6109호
○ 상이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상이처에 대해 절제술 시행하였으나 recur HNP에 대해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시행하였음. 수술 후 상태이나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해 보존적 치료 중임. 2016. 10. 30. 촬영한 Spine MRI상 Lt. HNP on L4-5 확인되며 수술 후 상태이나 이로 인한 신경 증상 인정됨
○ 상이부위 확인 내용
- 1997년 ○○ ○○병원에서 요추 4-5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 2008년 서울 ○○○병원에서 recur HNP on L4-5에 대해 국소마취하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시행(PELD)
- 요통, 좌 하지 감각이상 및 방사통에 대해 자가 치료 중인 상태라고 함
○ 수검자 최종진술 오래 앉아 있을 때, 운전할 때 허리가 많이 아파요.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25.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원: 술후 상태로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한 보존적 치료 중으로 신검의가 7급 소견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 제안함
○ 위원: 사진 봤는데 L4-5 왼쪽 수술한 곳은 재발 소견 없고, 오히려 L5-S1 왼쪽으로 디스크가 있음. L4-5는 수술이 잘 되어 있음. 기준미달 소견임
○ 위원장: ‘등급기준미달’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검사(CT, MRI) 소견상 뚜렷한 재발이 있고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6109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과 같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처에 대해 절제술 시행하였으나 recur HNP에 대해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시행하였음. 수술 후 상태이나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해 보존적 치료 중임. 2016. 10. 30. 촬영한 Spine MRI상 Lt. HNP on L4-5 확인되며 수술 후 상태이나 이로 인한 신경 증상 인정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재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를 7급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