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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17. 09:0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는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합니다.(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합니다.

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지침을 적용합니다. 다만,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14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름니다.

5.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면담 가능합니다.

7. 위원회 회의 참석시 민간 위원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9. 간사(과장 등)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10.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