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한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1990. 4. 24.부터 2015. 12. 31.까지 000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2015. 10. 6. 0000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6.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9.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2015. 12. 30.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20. 청구인이 2015. 12. 31.자 명예퇴직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결정된 특별승진임용에 대해서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2)”,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제1호의3)”,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2호)”,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제1호 가목),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제1호 다목),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제2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제3호)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3호, 별표 1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위법 사유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제3호, 별표 1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러하지 못한 채 명예퇴직이 되어 청구인의 명예퇴직처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청구인을 특별승진 임용하였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예퇴직처분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잘못된 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에 대해 경고조치로 종결함에 따라 청구인이 징계요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예퇴직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특별승진 임용에도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하자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되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해당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이 명예퇴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특별승진 임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지,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잘못된 지침을 적용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명예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명예퇴직과 특별승진의 가능성이 박탈된 점, 승진임용은 한 공무원의 한순간의 과오만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나 경력, 근무성적, 상훈 등을 두루 살펴서 행하여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약 25년의 공직생활을 한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최종 직급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강등됨으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2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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