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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19. 19:31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 시설직렬(일반토목직류, 전국)(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실시된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3차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13.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 12. 31., 이하 같다)에 따르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대상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시험실시단위별로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17명인 이 사건 시험은 구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대상시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시험에서 한 성의 채용목표인원은 5명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2차시험’이라 한다)에서 합격선인 평균점수 76.95점보다 높은 평균점수 77.80점을 획득하여 합격하였고, 이 사건 제3차시험에서 예비순위 2번을 부여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3차시험의 여성 합격자가 한 명뿐이었음에도 구 「균형인사지침」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따르면 제2차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2차시험에서 합격선보다 낮은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3차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구 「균형인사지침」 중 이 사건 조건 부분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한 위임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새로운 적용기준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임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인천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51058 판결 참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 한편,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기술직 전기직렬과 화공직렬에서는 제2차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아 합격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 각 1명이 추가합격하였고, 그 결과 제3차시험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최종합격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2차시험을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시험에 합격선보다 낮은 추가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위 추가합격자들과 같이 이 사건 2차시험에서 합격선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추가합격하였다면 이 사건 시험에서 최종합격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오히려 성적이 낮은 응시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게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2016. 12. 30. 구 「균형인사지침」에서 이 사건 조건 부분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공무원임용시험의 자율성과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등)과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공익(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양성 균형 확보)을 비교ㆍ형량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상 필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공직취임기회의 박탈)은 막대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관계법령의 취지나 비례ㆍ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구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동 지침은 Ⅱ-3에서 정한 채용목표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그 미달인원 만큼 소수 성의 응시자를 무조건 추가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Ⅱ-4에서 정한 시험실시 단계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요건 및 세부기준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해당 성의 하한성적(합격선 -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고, 이는 정부 인력충원의 안정적 관리(선발예정인원 보다 많은 인원을 추가 합격시킬 경우 인력배치의 어려움 발생), 우수한 인재선발의 필요성(소수 성 채용목표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성적이 현저히 낮은 응시자를 선발하는 것은 우수인재 선발취지에 반함),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면접시험 결과 왜곡 우려)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기준이다.

나.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동 지침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5-01493 2014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참조), 피청구인이 구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이 사건 2차시험에서 추가합격자가 없어 이 사건 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구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이 사건 2차시험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평정결과(우수, 보통, 미흡)와 제2차시험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시키는데,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청구인이 불합격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구 「균형인사지침」의 이 사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성적이 최종합격권에 들지 못한 점,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이 사건 3차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인 등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으로써 공직취임기회를 열어둔 점, 국민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선거직공직과는 달리 비선거직공직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공직이 요구하는 전문성ㆍ능력ㆍ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비선거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2006 7. 27. 2005헌마821 전원재판부)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공직취임기회를 박탈하는 등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이유도 없다.

라. 그동안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왔고, 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쟁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현황 조사(2016. 1. 15) 결과, 이미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과 달리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 추가합격자가 없음에도 면접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양성평등 채용방식을 통일하고 행정심판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2016. 6. 30)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어, 피청구인도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에 앞서 2016. 12. 30. 구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한 것이지 구 「균형인사지침」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부당하여 개정한 것이 아니다.

4.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5. 6. 대통령령 제26233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문,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12. 31.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급 시험일정
○급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ㆍ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제1,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피청구인은91명이 응시한 가운데 2016. 4. 7. 실시된 이 사건 2차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구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양성평등채용 목표인원이 7명(제2차시험 합격예정인원 22명×30%=6.6명,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었음에도 이 사건 2차시험의 합격선 아래 –2점 범위 내의 여성 응시자가 없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남성 20명, 청구인 등 여성 2명을 포함한 총 22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3차시험은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이 사건 2차시험 합격자 22명 전원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되었고, 평정결과 우수 2명, 청구인을 포함하여 보통 19명, 미흡이 1명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2. 13. 이 사건 3차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2명을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자로 결정하고, ‘보통’등급을 받은 19명 중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15명을 이 사건 시험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구 「균형인사지침」을 보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대상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대상시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채용목표인원 및 합격자 결정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은 2016. 8. 3. 임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이 각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ㆍ2차 및 제3차 시험 모든 단계마다 양성평등을 적용받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행정자치부예규 제62호)되었다.

사. 「균형인사지침」은 2016. 12. 30. 제1ㆍ2차 시험에서 추가합격자가 없더라도 최종합격자 결정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인사혁신처예규 제32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되,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2)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로, 제2호에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으로,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며,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고, 제2호에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고, 제3호에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건은 전 단계 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추가합격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다음 단계 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의 임용 여부가 같은 성의 사람이 추가적으로 합격하였는가 등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어 그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일률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는 점,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2016. 8. 3. 개정되어 이 사건 조건 부분이 삭제된 것은 최근의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의 추세를 반영하여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 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달리 적용할 하등의 합리적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균형인사지침」의 개정과 그 적용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의 채용을 늘림으로써 양성평등의 공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을 합격시키는 것은 청구인 개인의 사적 이익 보장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기여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다른 한 성의 공무담임권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3차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2명을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자로 결정하고, ‘보통’등급을 받은 19명 중 이 사건 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15명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3차시험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청구인에게 불합격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 17명 중 여성 합격자가 1명뿐이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게 되면 목표인원인 5명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나머지 ‘보통’등급 응시자 중 여성 응시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4명까지 추가 합격처리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3차시험의 평정결과 ‘미흡’이 아닌 ‘보통’등급을 받아 최종합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3차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였다면 이 사건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건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 법령의 취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