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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17. 09:09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작성 및 처리절차

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구분

안건내용

비 고

개 요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 개발행위 내용(위치, 규모, 용도, 추진일정 등)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교통처리, 수도·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

 

환경·경관

-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배치, 높이 등 포함)

-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기 타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한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약식 도면, 위성사진 등 활용한다.

* 상정 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지,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제외하고 1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며, 다수의 개발행위허가를 1건으로 작성하여 상정가능하다.

 

2.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절차

구 분

세부절차

비 고

 

 

 

안건 요청

위원회 주관부서

개최20일전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계획설명서 포함)1

-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안건 검토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현장 조사

- 조사자 : 소관업무담당 및 위원회 주관부서

- 내용 :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개최18일전

 

 

 

 

 

실무협의회 개최

- 협의회 : 위원회운영팀장(회의주관), 도시계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당()

* 필요시 : 군 담당자 및 안건 당사자 참석 요청

- 내 용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 위원회 상정일자 협의 및 종합의견서 작성 방향 검토

개최15일전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위원사전 확인)

개최14일전

 

 

 

원회 상정

상정 안건 작성(위원회 주관부서)

개최12일전

 

 

 

 

 

내부 결재

개최10일전

 

 

 

 

 

개최계획 알림

- 해당 시군 및 위원, 안건 당사자(참석희망 여부 포함)

개최9일전

 

 

 

 

 

위원회 안건 인쇄

개최9일전

 

 

 

 

 

위원에게 안건배부 및 설명(전자메일, 우편, 직접배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용)

- 배부자 : 담당자

- 심의요약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

배부 설명 유의사항

안건은 개최 1주일 전에 송부하여 검토

안건 사전 설명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음.

개최7일전

 

 

 

위원회 개최

안건설명

- 해당업무 담당

- 보충 질의 답변

 

 

 

위원회 참석 범위

- 해당 안건 관련 공무원(협의부서, 상급 지자체 등)

- 제안설명 참석이 허용된 안건 당사자

 

 

 

위원회 회의록

- 담당부서에서 회의록 작성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도시계획담당이 취합 보관하며, 해당 안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

 

위원회 개최 결과

개최결과 보고(내부보고)

- 내용정리 : 간사(과장) 및 서기

 

 

 

 

 

 

개최결과 통보 (문서시행)

- 요청 실과 및 해당 시 (위원회 주관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