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〇로 4〇-〇번지에 소재한 법인택시 회사이다. 청구인 소속 〇기5〇〇105〇호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이 2018. 10. 5. 〇〇〇 〇〇역 〇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8. 11. 13.자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택시가 2018. 10. 5. 16:32경 〇〇〇 〇〇역 〇편 〇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반의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택시는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