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나○○○○(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구 ○○동 소재 ○○통운 ○○영업소에서 화물택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료 명목으로 약 2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하였다가 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90일(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