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전 중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오토바이 피해자 충격과 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주) 소속의 부산○○아○○○○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2017. 9. 22. 22:00경 ○○광역시 ○○구 ○○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화국 근처 ○○오토바이 앞 커브길을 돌아가던 중 이○○(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족지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 2017. 9. 22., 피해구분: 인적, 인적피해: 중상”(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2018. 8.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4. 청구인의 교통사고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기록 삭제 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채 도로 위로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로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기록은 청구인이 운전원 등으로 취업함에 있어 큰 장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검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혐의는 있으나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결과가 명백한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의 유책함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고경력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도로교통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7조, 제129조의2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운전경력증명서, 면허대장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2017. 9. 22. 22:00경 ○○광역시 ○○구 ○○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화국 근처 ○○ 오토바이 앞 커브길을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족지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청구인)가 제출한 블랙박스 전방영상을 보면 피의차량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3차로의 2차로 진행 중 3차로 쪽으로 차로변경하여 진행하다 굽은 도로를 벗어나 직진구간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우측 인도 위에 진열된 오토바이 사이에서 피해자가 도로로 내려와 버스 쪽으로 약 2초간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의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충격 직후 사고를 인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내부영상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사용이나 잡담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됨
라. ○○○○경찰서장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광역시지부장에게 분석의뢰를 하였고, 이에 도로교통공단 ○○광역시지부장이 ○○○○경찰서장에게 회신한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현장 도로상황 - 도로형태 : 약간 우로 굽은 도로 - 노면(기상상태) : 아스팔트(건조) - 차로 : 편도 3차로 - 신호등 : 없음 - 최고속도제한 : 60km/h
◯ 마을버스 속도 분석 - 본 사고 장면이 담긴 마을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속 마을버스가 임의의 두 지점을 통과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적용하여 속도를 산출해 보면...(중략)... 22.3km/h이다.(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마을버스 시점 및 지점을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위치와 분석된 위치에 대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 대한 인지지연은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 본 사고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결정은 마을버스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험요소라고 인지하 ◯ 마을버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보행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사고회피 가능 여부 분석 -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중 보행자가 보도에서 양발이 모두 도로에 닿았을 때는 아래 <사진10>일 때이며, 이 시점의 마을버스 위치는 아래 <그림11>과 같이 보행자로부터 약 9.5m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운전전술은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써 위험의 인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결정, 결정된 회피방법의 실행이라는 3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운전전술 중 위험의 인지는 주로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이루어 지며, 주의력 부족이나 피로, 졸음운전의 결과로써 인지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상황에 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본 상황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험요인으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위 언급된 주의력 부족, 피로, 졸음운전 등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 위 언급된 대부분의 요소들은 운전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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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8. 1. 18.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2. 22:00경 ○○ ○○구 ○○동에 있는 ○○오토바이 앞 편도 3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업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족지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피의자가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공소권 없다.
[중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불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바,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상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지체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문에 적시된 불치와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현저한 또는 중대한 불구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족지부의 외상성 절단만으로는 신체의 주요 부분이 절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이 사건 기록을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2018. 8.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거나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철회할 수 있지만
◯ 귀하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고, 귀하의 차량이 전국버스공제조합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제13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르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는 중상,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는 경상,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는 부상으로 되어 있고,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77조제3항 및 제129조의2를 종합해 보면,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하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3)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며,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게 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함에 있어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인도 위의 보행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위로 걸어오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것인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22.3km/h 속도로 주행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 사이에서 나와 도로 위로 걸어 들어왔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 위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도에서 양발이 모두 도로에 닿았을 때 마을버스 위치는 피해자로부터 불과 약 9.5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피해자가 도로 위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바로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위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법판단을 거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교통사고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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