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정지 과징금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화물대택 운송하여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동 소재 ○○통운 ○○영업소에서 화물택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료 명목으로 약 2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하였다가 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90(2014. 5. 26. 15:00 2014. 8. 24. 15:0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살기가 힘들어 택배업을 하려고 배우는 과정에서 다른 화물기사의 신고로 이 사건 처분 및 검찰에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장인이 보증을 서주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주택도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정말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까지 정지를 당하면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 관할경찰서의 위반차량 적발 통보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택배 운송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화물택배를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56조의2 등에 근거하여 운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이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송운송 재발 방지를 위해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위법행위에 대한 귀책으로 청구인이 감수해야 하는 바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 56조의 2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6개월 이내 자동차 사용 제한금지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구○○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동 소재 ○○통운 ○○영업소에서 화물택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료 명목으로 약 2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4.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택배를 하다가 부득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 하였으니 선처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5.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유상운송의 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제56조의 2에 의하면,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먼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대구◯◯경찰서 위반차량 적발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검찰에서 혐의 인정하여 벌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료를 받고 아파트 2개소에 화물택배를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위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점, 청구인이 위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