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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수용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지적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인 △△읍 △△리 000-0 대 156㎡(전체 170㎡, 편입 14㎡)는 편입비율이 8.2%에 불과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교량과 25-3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000,000,00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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