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전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고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여 호흡기 장애가 있다며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갑의 폐결핵 병력 등을 들어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1178 판결). 1.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