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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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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 사유지 무단점유와 국가배상신청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국방부의 군 사유지 무단점유와 국가배상신청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명 칭우편번호주 소관할구역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8호 육군본부 법무실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 해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3호 공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육군지상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17018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사서함 505-1-7호 법무참모부강원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42066대구광역시 수성..

인허가대리 2020.03.04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하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배상신청서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판사․변호사․군법무관․군의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붙임 #1 참조). ○ 신청인께서는 배상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셔서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군에서 운..

인허가대리 2020.03.03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국방부는 2018년 전국 조사를 거쳐 2019년 초부터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점유사실 개별통보 및 배상절차를 아래에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위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하면 소송과 달리 간이한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ㅇ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ㅇ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

인허가대리 2020.03.0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차량 10대 양도양수계약과 등록대수 미달로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차량 10대 양도양수계약과 등록대수 미달로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군에서 ㈜0000관광(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9. 1. 31. (유)000관광(이하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라 한다) 대표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 차량 10대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는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과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폐차 기간 초과에 대한 ..

행정심판 2020.03.0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처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 기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처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1. 면허기준 대수업종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특별시광역시시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40대 이상40대 이상30대 이상-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30대 이상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50대 이상30대 이상(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30대 이상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

인허가대리 2020.02.29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도시계획시설부지가 대지인 경우와 달리 답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동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

인허가대리 2020.02.28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

인허가대리 2020.02.27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

인허가대리 2020.02.27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7.부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으로, 2011. 12. 19. 8급(교사)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7급 교정직공무원(교위) 승진시험에 응시..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이 없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9. 4. 10. 21:00경부터 익일 02: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2020.02.25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과 건물 시공자이자 수분양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과 건물 시공자이자 수분양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대전광역시 00구 00동 000번지 대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 2개동, 지상5층, 연면적 000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의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자, 이 사건 건물 000호, 000호, 000호, 000호의 수분양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관계법령건축법 제22조, 제79조행정심판 제13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 2020.02.24

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천주교 성당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은 처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은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긴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 자격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1. 천주교 성당에 개발행위허가 처분 청구인들은 ○○시 ○○면 ○○○길 일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외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이하 ‘청구외 성당’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확정판결(..

인허가대리 202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