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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 건축물대장,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의 주택은 전체 65.66㎡ 중 1㎡(방2칸 일부)만 편입되고 64.66㎡(방3칸, 방2칸 일부, 거실, 화장실, 창고)가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신청인의 잔여건물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대보상 주장은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0,000,00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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