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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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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 신청과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 15. 11:17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 신청과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5.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를 신청하여, 2017.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체장애(척추) 6급 판정을 받고, 2017. 10. 1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0.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을 통보하자, 2017. 11. 17.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5. 청구인에게 한 지체장애(척추) 6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청구인은 요추, 경추 각각 장애발생 상태를 동일 부위로 인정하여 장애 6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1) 척추의 운동범위 산출 시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며, 척추의 운동범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각 추체간의 정상운동범위는장애등급판정기준의 척추장애 판정개요 ()에서 제시하고 있는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척추장애 5급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이며, 6급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인 경우이다. 척추장애 판정 대상은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골유합술 등으로 척추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척추운동범위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의 운동범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직성 척추질환 외의 척추질환인 경우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구분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2017. 08. 24.)경추 5-7번 전방유합수술(2017. 01. 16), 요추4-천추1번 후방유합수술(2003, 2014), 고정술분절범위 경추 5-7, 요추4-천추1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01. 14. 수술기록지(전남대학교병원)가 제출되었으며, 경추5-6-7 전방유합술 상태가 확인되었다. 2017. 08. 24. 경추부와 요추부 X-ray영상자료 상 자료 내용과 동일한 분절인 경추 5-7, 요추4-천추1번에 척추고정술 시행한 상태이고,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제5경추에서 제7경추간, 4요추에서 제1천추간으로, 이를 장애등급판정기준(2015-188)에서 제시한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표에 의해,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면,

- 경추의 전체운동범위(정상) 9533(5경추~7경추)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34.7%) ~ 2/5(40%)미만 감소된 상태이며,

- 요추의 전체운동범위(정상) 11137(4요추~1천추)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28.8%) ~ 2/5(40%)미만 감소된 상태이다.

이는 경추와 요천추 각각 정상의 1/5이상 ~ 2/5미만 감소된 소견이나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7-65)의 척추장애 등급기준표에서 경추와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경우(2)를 제외하고는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에 비해 감소된 정도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를 합산하여 등급을 판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추부 제5-6-7번과 요추부 제4-5-천추 제1번 고정술 시행된 상태는 판정기준 상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 2/5미만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척추장애 6급으로 결정한다.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2, 3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장애등급 판정기준척추장애 판정기준

 

5. 판 단

.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 심사결정 절차>

신 청 인

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 진단서

장애 소견서 제출

심사의뢰

장애심사

결과통보

장애등급

결정통보

1) 청구인은 2017. 8. 24.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8. 25.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다.

진단기관

기관명

전남대학교병원

진단일

2017. 8. 24.

진단

대상자

성 명

0 **

성별

주민등록번호

000000-1******

장애상태

장애유형

지체장애(척추)

장애부위(질환명)

경추/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진단 소견

 

-상기 환자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2003,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요추 제4-5-천추1번간 후방 유합술 시행받고 본원에서는 경추 5, 6, 7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2017. 1. 16. 경추 5, ,6 ,7번에 대하여 전방 경추 유합술 시행함.

-향후 지속적인 임상적, 영상의학적 경과관찰 필요함.

장애진단서

2)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 및 소견을 통보받아, 2017. 9. 13. 청구인에게 지체장애(척추) 6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날짜

내용

2017.08.30

장애등급심사 요청서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2017.08.31

장애등급심사 접수(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2017.09.01

1차 의학자문회의 상정(자문의사 1, 2)

 

 

 

2017.09.13

심사결정 및 통보

심사결과

지체장애(척추) 6

심사소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척추장애는 척추분절을 고정한 고정술 또는 골유합술 등을 시행하거나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완전강직된 경우에 한하며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표에 따라 산출하며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경추5-7번간 유합술, 요추4-천추1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상태로 척추장애 65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척추장애 6급으로 판정합니다.

원심사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2017. 11. 10. 청구인에게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날짜

내용

2017.10.13

장애등급심사 요청서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2017.10.16

장애등급심사 접수(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2017.10.19

2차 의학자문회의 상정(자문의사 3, 4)

2017.11.10

심사결과

지체장애(척추) 6

심사소견

1. 이의신청 사유

척추장애 등급 조정에 따른 6급 판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2. 등급판정 기준

척추장애 등급은 척추고정술 및 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며,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척추장애 6급 기준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20% )이상 감소된 경우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경우

* 척추장애 5급 기준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40%) 이상 감소된 경우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경우

* 척추장애 4급 기준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3/5(60%) 이상 감소된 경우

 

3. 심사결정 소견

장애진단서, 소견서, X-ray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요추관 척추관 협착증으로 요추 4-5-천추 1번간 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 되어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9%(총기여도 111도 중 32도 제한->1/5 감소) 감소된 상태로 척추장애 6급으로 기 등록된 상태이며, 이후 20171월 경추부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하여 경추 5-6-7번간 전방 경추유합술을 시행하여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총기여도 95도 중 33도 제한->1/5 감소) 감소된 경우로 척추장애 6급에 해당되어지나, 척추장애 판정기준상 등급 상향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심사결과

따라서, 척추장애 6급으로 판정합니다.

이의신청심사

4) 청구인이 2017. 11. 17.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본 행정심판위원회가 목포한국병원장에게 청구인의 장애진단서 등 각종 진단자료를 첨부하여 장애등급 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회신 받았다.

자문결과

자문

결과

장애등급 결정

지체장애(척추) 6

목포

한국병원

 

·요추부 운동 범위가 정상의 29% 감소된 상태,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감소된 상태로 생각되어 척추 장애 6급에 해당하고 등급 상향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시장·군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척추 지체장애의 판정 대상은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골유합술 등으로 척추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척추운동범위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의 운동범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직성 척추질환 외의 척추질환인 경우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구분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살피건대,‘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표에 따라 청구인의 상태에 대해 산출한 결과, 척추장애 5급의 판정 기준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40%)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척추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하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목포한국병원장에게 의뢰한 자문 결과,“·요추부 운동 범위가 정상의 29% 감소된 상태,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감소된 상태로 생각되어 척추 장애 6급에 해당하고 등급 상향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므로, 피청구인이 의뢰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내용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문 의뢰 결과가 일치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