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축신고(복합민원) 및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난개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우려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2. 피청구인에게 순천시 별량면 ******번지 외 2필지(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신청면적 2,371㎡(건축연면적 81.99㎡)의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16.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처분(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복합민원)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