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전 적법한 장소 법령에 따른 허가와 영업보상 재결이유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3)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 자료(현지조사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상 당해 사무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종으로서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음식업)의 경우에는 현지조사 당시부터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으며,
◇◇◇, ◆◆◆의 이 건 영업을 폐업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폐업보상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폐업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영업(◇◇◇ : 재생용금속가공원료생산업, ◆◆◆ : 의약품소매업)은 위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으며,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0,000,000원(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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