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가.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합니다)*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2)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결혼 안내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