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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출입국체류자격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김진영 행정사 2020. 4.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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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가.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합니다)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

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2)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가.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제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나.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다.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

자에 프로그램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라.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월 1 · 3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

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게제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마.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바.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

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

의 력이 상실되며, 기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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