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과 전기위원회의 불허가의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인 ‘○○남도 ○○군 ○○면 ○○리 730번지 일대의 1,130,444㎡’(341,959평, 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 부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9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2018. 4. 4. 피청구인에게 태양광 발전사업(2단계)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제217․218차 전기위원회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 부지에 위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약요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2. 청구인에게 위 전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태양광 발전사업(2단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