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 사단법인
(1) 실체: 사람의 집단
(2) 기본요소: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3)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나. 재단법인
(1) 실체:재산의 집단
(2)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3)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2. 유사개념과 구별
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나. 공익법인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다. 사회복지법인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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