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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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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중 사망하자 배우자의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8. 08:43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중 사망하자 배우자의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1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2의 재직 중 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의 재직 중 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이다.

 

1이 동성동본으로 혼인할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1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의 딸로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2로 등재된 후 과 혼인신고를 한 점, 의 자녀가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2는 물론 1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의 자녀인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이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 1, , 자신의 동생인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한 점,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1, 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된 점들을 종합하면, 1과 동명이인 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목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2018구합11319).

 

공무원연금법상 혼인중 배우자임을 입증하여 퇴직연금 수령하던 배우자 사망후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처분의 경위 등

 

. 소외 11987.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8. 6.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소외 1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소외 1의 퇴직 후인 2011. 10. 6.에야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원고[000000-0000000, 이하 ‘1. 10.생 원고라 한다]1980. 8. 5.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2010. 12.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1. 10.○○○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 4. 11. 소외 4와 소외 5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은 같은 김해 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09조 제1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4의 요청으로 1977. 9. 14. 소외 6의 딸인 1. 10.○○○로 등재된 후 1980. 8. 5.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소외 6의 자녀인 소외 2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 10.○○○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인 소외 3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소외 1, 원고, 소외 3, 자신의 동생인 소외 7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 3, 소외 7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목상 소외 1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