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과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이전등록 필요서류 가.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2)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3)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4)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5)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