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결정과 성년 자녀의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19세 이상인 자녀로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시행령 제45조 [별표 3]에 따르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은 장애등급 제6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장애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 [별표 1]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을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등’이라고 규정하고[7. 가. 3) 라)],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9. 가. 나. 7)].
한편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7. 나. 4) 나), 이하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이라고 한다],
②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7. 나. 5), 이하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이라고 한다].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위 각 특칙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생년 생략) 남자]는 1981년과 1994년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03. 6. 13. 응급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2004. 8. 5. 광범위 후방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수술 후 하부요추(제4-5요추-제1천추간) 완전유합으로 척추운동제한, 좌하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3)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 및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받은 ‘제4-5요추간, 제5-1천추간 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은 추간판탈출증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간판 변성과 척추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다. 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이에 의한 변성, 부가적인 주변 척추의 불안정성, 제5-1천추간 외측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던 상태가 위 수술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인한 불안정성 외에 척추관협착증 수술로 인한 불안정성도 척추고정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각 특칙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받은 수술적 치료의 내용 및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과거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원고의 장애등급 판정에 위 각 특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장애평가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6두3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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