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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근로자부당해고구제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김진영 행정사 2020. 4. 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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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은 공연 제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직으로서 팀장급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무경력이 있는 점, 다른 내부심사위원들도 을 서류심사 합격 처리하는 데에 과 같은 의견이었고 이 다른 내부심사위원들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외부심사위원 3명이 추가된 면접심사에서도 은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응시조건 중 국내외 7년 이상 오페라 및 콘서트 공연기획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리직(팀장 등) 2년 이상 업무 수행자에 준하는 공연기획 및 업무총괄 경험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응시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에 대한 같은 취지의 평가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이 부당하게 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대학교 동문이기는 하지만 이 재직 중이던 오페라단의 공연 객원지휘를 맡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독일에서 활동하던 4차례 위 오페라단 공연 객원지휘를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4차례의 객원지휘 활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이에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에 대하여 심사 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2019구합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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