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공유재산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경계선이 모호하여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사안에데, 무단점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