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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법인설립허가신청과 정관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8. 13:30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신청과 정관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합니다.

* 정관에 하는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민법 제40)

 

다. 정관본문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금지)

(3) 사무소의 소재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

(4) 자산에 한 규정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 별지로 기재

(5) 이사의 면에 관한 규정

(6) 회원(사)자격의 득실( 관한 규정(*사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사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라.첨부서류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3. 구비서류

가.  설립취지서

 

나.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인감증명서

* 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은 재산출연자임.

 

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인감증명서

-임원의 이력서

 

라.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인감 간인해야 합니다.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비

합니다.

 

마. 출연자확인서(*재단법인만 해당)

 

바. 재산출연증서(기본재산보통재산 기증승낙서)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출연인이 기명하고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사.재산 목록(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포함)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기본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보통재산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

를 명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

, 납세필증 등)첨부

 *기본재산의 증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변경절차를 동일하게 거침니다.

 

기본재산의 증가 처분자체가 주문관청의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계약 등 법률행위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등기한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인의 직인은 공시된 것이 아닌 임의의 것임에 유의합니다.

 

 

 

 

 

 

 

 

 

아. 회원명부(*사단법인인 경우)

 

자. 사업계획서

기본방향, 주요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

 

차.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카.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