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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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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행정심판 각하 사례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행정심판 각하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하천인 ○○천에 편입되어 있는 A도 ○○군 ○○면 ○○리 ####-2(499㎡), ####-4번지(121㎡)(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토지소유자로,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2019. 12. 2. ○○군수에게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1. 20. ○○군수에게 청구인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입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은 지급순서 및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0. 1. 22. ○○군수는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620㎡)는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현 매매가가 ㎡/180,..

토지수용보상 2021.02.11

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노인요양기관 시설장 관리책임자의 상근의무와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상근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위반한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이하 시설장의 상근의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

의료보건요양 2021.02.09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양도와 임대료 증액비율초과 증액 청구 등 과태료 처분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양도와 임대료 증액비율초과 증액 청구 등 과태료 처분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3.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카테고리 없음 2021.02.0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직접생산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인허가대리 2021.02.04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위탁 보관중 대행 판매 과징금 처분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위탁 보관중 대행 판매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8.부터 ○○시 ○○대로 0000번지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유소(서울시 송파구 소재)로부터 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주유소 거래처(실소비자)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주유소 카드단말기로 결재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행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20.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

공무원 비위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비위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비위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위 대상인 재산산 이익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참고) 명예쉐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요질르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도12933판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일부 자율심의기구 시의받은 광고문구 삭제로 영업정지 처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일부 자율심의기구 시의받은 광고문구 삭제로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강”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영업하는 사람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후,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여자 손님 1명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같이 온 1명은 친구라고 하여 당연히 성년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몰래 들어 온 2명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휴가

국가공무원의 휴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 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 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구분소유자 중 일..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멈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

의료보건요양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