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사건개요 원고는 1986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1. 19. 21:00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좌안 시야 일부분이 보이지 않아 11. 21. 안과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로 진단받고, 12. 7. 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 정맥 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단)는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의학적 소견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와 원..